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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뒷돈’ 챙긴 전직 검·경 수사관 ‘덜미’

수원지검, 11명 기소… 4명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류모(5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정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된 11명 중 6명은 검찰 또는 경찰 수사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인 류씨는 지난해 교인들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한 수원의 한 교회 목사에게 접근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며 2회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인 박모(49)씨는 류씨의 범행을 도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류씨에게 1천700만원을 받았으며, 법조 브로커 남모(38)씨는 검찰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이트 운영자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기소된 법무법인 사무장 정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1천1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정씨에게 알선비를 지급한 변호사 2명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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