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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20억 해외 밀반출한 30대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장모(43·여)씨와 김모(32·여)씨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되지 않고 수출된 외화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대부분이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됐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밀반출한 외화의 액수가 크고 반출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올해 8월 17일까지 공범인 장씨와 김씨 등 운반책들을 통해 복대와 양말 안쪽에 미화 10만달러를 숨기는 방법으로 총 260여회에 걸쳐 미화 2천568만 달러(한화 299억5천여 만원 상당)를 필리핀 등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한국공항공사 소속인 김해국제공항 보안감독관 A씨에게 운반책들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빠져나가게 해주는 대가로 2천180만원의 뒷돈을 건낸 혐의(뇌물 공여)도 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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