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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 호황? 손가락 빤다

흡연자 쉼터 표방… 정부 권고·경영난 등 속속 ‘폐업’
용인 1호점도 문 닫아… 일부 업종 변경 ‘시한부’ 영업
“장사 잘 안돼… 하루 10만원도 못 번다” 업주 푸념

예비 창업자 주의 요구

합법적인 실내흡연이 가능하다는 일명 ‘흡연카페’들이 보건복지부 권고와 경영난 등으로 속속 폐업하고 있지만 인터넷 등에는 여전히 호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도내 각 지자체 보건소 및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용인의 한 대학 앞에 첫 선을 보인 흡연카페는 이후 도내에서는 수원과 부천, 평택 등에도 속속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후 위법성 논란과 함께 ‘정부의 금연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을 전후로 ‘연면적 1천㎡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 전체가 금연’이라는 관련법 내용을 근거로 이에 해당하는 흡연카페에 폐업 또는 업종변경을 권고하면서 도내 흡연카페 일부가 폐업했다.

실제 최근까지 도내 1호점으로 소개되고 있는 용인의 흡연카페는 지자체 확인 결과 이미 5월 전후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천에 문을 열었던 연면적 1천㎡이상 건물의 흡연카페 2곳도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몇몇 흡연카페는 기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으로 업종을 변경해 운영하는 꼼수를 동원,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역시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12월 부터는 실내체육시설 역시 금연시설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시한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내 한 흡연카페 업주는 “개점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폐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당구장으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권고도 권고지만 장사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 일반 카페와 비교해 시장자체도 작아 하루 10만원도 못 버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단지 담배 한 대 피우자고 사 먹기에는 음료가격이 비싸다는 인식도 있는데다 카페 소비자들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업태로 보기도 힘들다”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에서는 운영중인 흡연카페가 있지만 단속을 나가봐도 ‘장사가 잘 된다’는 수준으로 손님이 있는 경우는 본적이 없다”면서 “보건복지부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연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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