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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V 이유는…이원욱 의원 선거법위반 재판서 공방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53·화성을) 의원의 재판에서 이 의원이 당시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인 이유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평소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서 손가락으로 V를 만들고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흔드는 등 선거 당일 금지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찍힌 이 의원의 사진과 이 의원이 이전에도 같은 곳에서 같은 옷과 우산을 들고 9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그러나 손가락 V는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취한 포즈였고 설사 사진을 찍지 않을 때 손가락 V를 그렸다고 해도 투표 독려를 위해 유권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다가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이 의원이 서 있던 곳은 도로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 유권자들의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행동은 투표 독려 운동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의원은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활동하다가 선거일 오전 "이원욱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김모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봤을 때 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관련 사항을 보고하니 선관위에서 '특이사항 없으면 철수하라'고 해 철수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 등 소속 정당을 의미하는 옷과 우산, 피켓등을 입거나 들고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는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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