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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범죄피해자 치료비 先지급한다

지역의료기관 22곳- 지원센터와 전국 최초 맞손
협약맺은 병원, 치료비 일정부분 감액 방안 검토

 

수원지검이 전국 최초로 지역 의료기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선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지검은 29일 오후 6시30분 수원 호텔캐슬에서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오산 한국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 22곳 및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신청주의에 따라 피해자가 범죄피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치료비를 선지급한 뒤 검찰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피해자들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치료를 기피하거나 치료 후 병원비 부족으로 퇴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수원지검은 피해자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비 지급이 힘든 피해자는 검찰이나 지원센터를 통해 병원에 치료비를 선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협약을 맺은 병원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일정 부분을 감액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함께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의료기관으로 협조관계를 확대하고, 현행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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