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42)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공모해 엄씨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5·여)씨와 신모(35)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이 지난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 예약한 직후 업소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엄씨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 경찰은 이 영상물을 확보해 분석했으나 화소와 음질 모두 좋지 않아 영상의 인물이 엄씨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신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근거로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이용 등 촬영)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해 신씨도 기수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권씨와 신씨에게는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권씨는 지난 1월 성남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뒤 지난 7월 “성폭행당했다”며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신씨는 권씨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 의견진술에서 권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신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