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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해직교직원 14명 2년만에 전원 복직

전임총장의 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수원여대 해직교직원들이 약 2년 만에 복직하게 됐다.

수원여자대학교는 해직교직원 14명(직원 13명·교수 1명) 전원이 12월 1일 자로 학교에 복직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직교직원들은 산학협력팀에서 한 달간 직무 적응 기간을 가진 후, 원하는 부서로 1월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의 복직은 기획처장(총장 직무대행)이 이사회에 해직교직원들의 복직을 재청했고, 이사회가 지난 29일 의결하면서 확정됐다.

앞서 2003년 1월 당시 교직원들은 교비 횡령 등 비리 혐의를 받던 전 총장 이모(52)씨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임 권고 이행을 학교 측에 요구하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씨의 결재를 거부했고, 학교측은 총장 해임 전 결재선 임의변경 등을 이유로 노조가입 교직원 13명과 교수협의회장을 지난해 2월 해고했다.

이후 교직원들은 전임총장의 비리를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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