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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맑은 공기’위해 대기질 개선 고강도 추진

소규모 발전시설도 기준 적용
황산화물 항목 신설 내용 담아
적용 사업장도 18곳으로 늘려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조례 대폭 강화

인천시가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강도높은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1일부터 발전시설 및 소각 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

시가 밝힌 개선 대책은 기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항목만 적용하던 것을 지역난방 등 소규모 발전시설과 고형연료사용시설을 추가하고 황산화물 기준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사업장도 기존 8개 사업장에서 18개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연료변경, 공정개선, 최적방지시설 추가 또는 교체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서 시는 조례 개정을 위해 그동안 대상시설에 대한 5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분석, 그 결과를 토대로 대기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과 대상 사업장과의 협의를 거쳤다.

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인천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의 환경개선 시설투자 유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허가요구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허가 처리방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SRF 사용 신규사업장의 허가는 불허하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폐목재)과 지역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폐목재)을 원료로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한 바이오-고형연료(Bio-SRF)를 사용하는 시설만 변경 허가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타 시·도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인천시로 유입·소각돼 대기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향토 기업의 배출오염물질을 감축시키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 일거양득의 동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중인 중·소형 소각시설에 최적방지시설 교체설치 및 관리 미흡 노후 소각시설, 소각량 월 10톤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의 폐쇄유도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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