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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지속된 월미관광특구 일원 주민 ‘악취불편’ 없앤다

중구, 이달내 관리지역 지정
배출기준 엄격 적용·시설 개선
정기점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그동안 사료 및 목재 냄새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꾸준히 제기돼 온 인천 중구 월미관광특구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중구는 1일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며 시민체감 환경개선을 위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해 악취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을 마련,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인천시에 요청했으며 이와 동시에 악취배출사업장 특별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북성동 일원 악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11월 악취관리지정(안)공고, 사업자, 주민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했다.

이에 따라 12월 중으로 시의 승인이 나오면 북성동 일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업체는 악취관리법에 따라 악취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악취저감대책을 세워 구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정기점검에 따라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은 중구 월미로96(북성동) 일원으로 11개 업체가 포함된 63만8천여㎡다.

이 일대는 그간 복합악취(배출구)는 기준치의 6배, 복합악취(부지경계) 역시 6배나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55건의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북성동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월미관광특구, 자유공원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는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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