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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2천억 가로챈 ‘도나도나 사건’ 검찰 재수사 속도

돼지 사육비 600만원 수익 보장… 1만명 투자받아
검찰, 사기·횡령 혐의 대표·전무 구속영장 청구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대표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2천억원이 넘는 돼지 분양 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최모(68)씨와 전무 최모(4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자(父子) 사이인 이들은 어미 돼지 1마리당 사육비로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매월 2%, 연 24%의 고수익이 보장되고 원금은 14개월 만에 돌려받을 수 있다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천400억여원을 투자받았다.

검찰은 최씨 등을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겼지만 1, 2심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지만 앞서 1, 2심 판단에 불복한 투자자 350여 명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과거 수사기록 등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지난 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시민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사기 피해 금액은 전체 투자금 가운데 변제된 금액 등을 제외한 1천650억여원으로 특정하고 피해자는 고소인 350여 명을 포함한 수천 명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 최씨 등은 정상적으로 사업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이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으므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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