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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친구에 흉기 휘둘러 수원지법, 40대 집유 5년 선고

별거 중인 아내와 불륜 관계인 자신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처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10분쯤 별거 중인 아내 A씨의 집 신발장에서 남자 신발을 보고 흉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A씨와 자신의 친구 B씨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B씨의 옆구리 부위를 1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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