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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박찬 대부업 代父 230억 사기 징역 4년

수원지법 “죄질이 매우 나빠”

수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고일광)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엽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클 뿐 아니라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후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며 나아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80억여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범행을 통해서는 58억여원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엽씨는 국내 1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사채업자들의 이익단체 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0년대 중반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초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관련 수익사업에 200여만원을 투자하면 200일 만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수천 명을 속여 1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58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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