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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 상담·신고센터 운영 시, 김영란법 능동적 대처 ‘주목’

11월말까지 455건 상담처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개정

부정청탁 신고 처리지침 마련

자체·외부강사로 6800명 교육

“내년에도 청렴인천 역점 추진”


인천시가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기 정착과 청렴인천 구현을 위해 다양한 과제와 시책을 발굴·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기 전인 8월 17일부터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해 지난 11월 말까지 총 455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시는 그동안 상담유형을 분류해 3차례의 영상회의를 통해 각 부서의 청렴리더 및 군·구에 전파했다.

또 지난 10월 31일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개정·공포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행위기준을 정비했다.

이와 동시에 ‘인천광역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을 예규로 제정,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는 본청 및 사업소뿐 아니라 군·구, 공직유관단체 등을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2천32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자체적으로 부서별 청렴리더 주관 또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110개 부서 4천588명의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을 내부망에서 자동팝업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청탁금지법 길잡이 2천600부, 해설집 및 교육자료 600부, 리플렛 4천부, 자기진단 및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포켓용 미니수청 3천부 등을 제작·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지만 문화로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년에는 청렴, 소통, 시민행복을 전제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청탁금지 문화 조기 정착시켜 청렴인천 구현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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