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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위법행위 도마위

대외활동 수입 신고 누락시켜
전공 무관분야에 용역·자문도
“대외활동 규정 대책 등 시급”

조계자 시의원, 감사필요 제기

정책연구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등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들의 관계사에 대한 불법 컨설팅, 회의비 및 강의비 누락 등 위법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조계자 시의원(계양2·국민의당)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강의·회의·자문위원·용역 참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등 임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영리활동을 하는가 하면 회의 등의 명목으로 받은 고액의 수당을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의 A센터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대외활동 32건을 신고했지만 제보를 토대로 확인된 것만 13건의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센터장은 인천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강의 사실과 강사료 등의 대외활동 수입도 신고하지 않았다.

토론, 발표, 자문, 심사 등으로 지역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B관장은 1천500만 원의 대외활동에 따른 수당을 받았다고 신고한 반면 대외활동으로는 대학 강의 1건만 신고해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연구단체와 문화재단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는 공적인 지원 기업체에 대한 불법 컨설팅 까지 진행하며 도덕적 해이가 도를 한참이나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테크노파크 C센터장 등은 3년동안 2억5천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으며 반면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대한 용역이나 자문 등을 무작위로 수행하며 기관의 전문성도 떨어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기업 측에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며 용역 등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해당 용역에 참여해 기업 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시키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들의 대외 활동에 따른 수당은 청탁금지법 대상인 대외활동에 대한 규정 준수 대책이 시급하다”며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인천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의 대외 활동을 대상으로 시가 특정 감사를 벌이고 책임자 문책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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