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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부설주차장 조례’ 규제개혁 최우수

군·구 ‘규제풀림의 날’ 실시
시, 생활속 규제발굴 개선
4건 선정 장관·시장 표창

인천시가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까지 확대하는 등 생활 속 규제발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4일 지난 3월 옹진군에서 시작해 최근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끝난 ‘규제풀림의 날’에서 참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내년도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발굴된 생활 속 규제 중 제6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4개의 안건을 선정해 표창했다.

시는 최우수 1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우수 3건에 대해 인천시장을 수여했다.

최우수 안건은 옹진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또는 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시킨 안건이다.

우수 안건으로는 중구의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기간의 개선’, 연수구의 ‘준 주거시설용지 내 건축허용가능 용도개정’, 계양구의 ‘미용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 선정됐다.

시는 이외에도 ‘규제풀림의 날’을 직접 추진·운영한 규제개혁추진단 담당자에게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풀림의 날’ 유공 선정을 통해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많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할 계획”이라며 “지난 2014,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만큼 올해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규제개혁 종합평가에도 계속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풀림의 날’은 10개 군·구를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생활속 규제를 청취하고 규제관련 대민 상담을 펼치는 현장 규제개혁 활동으로, 시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증진시키고 생활환경, 지역토착, 창업, 도시개발분야 등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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