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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27년만에 취득

백석동~김포 고촌 12.42㎞
시 소유권 인정 자료 찾아내
서울시에 무상으로 넘겨받아

인천시가 27년만에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진 12.42㎞읜 왕복 4차선 쓰레기 수송도로의 토지 소유권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취득했다.

이번에 취득한 쓰레기 수송도로의 면적은 133필지 37만3천242㎡이며 감정가는 780억 원이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지난 1992년 서울시에서 사업비 443억 원을 투입해 건설, 현재 시와 김포시가 도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시임에도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서울시에서 재산권을 행사했다.

이에 시는 도로개설 당시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해 시청 기록관실에서 쓰레기 수송도로가 시 소유라는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관련 자료는 시, 서울시, 경기도가 쓰레기 수송도로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1989년에 관계기관 회의 및 기관별 역할 분담을 정해 ‘도로 건설 후 토지 소유권은 시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올해 3월 서울시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최근 토지 소유권을 시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시와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또는 각종 사업 추진시 서울시에 지불해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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