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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市문화재에 설치… 고발 당한 중구청장

팔미도 등대 본뜬 5m 조형물
행사후 ‘청·일 조계지’로 옮겨
시민단체 “문화재보호법 위반”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21일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중구청이 시 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청·일조계지 경계계단’에 무허가 조형물을 설치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그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시의 허가 없이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일조계지 경계계단은 지난 1883년 설정된 일본인 거주지역인 ‘일본 조계(租界)’와 1884년 만들어진 청나라인 거주지역인 ‘청나라 조계’를 나누는 시설물이다.

경계계단은 가치와 역사성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02년 인천시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구는 지난 10월 열린 ‘밤마실 행사’때 사용하기 위해 팔미대 등대를 본 뜬 5m 규모의 조형물을 청사앞에 세웠다가 지난 달 경계계단으로 옮겨 설치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올해 행사 때 사용한 조형물을 내년 봄에 다시 열릴 행사 때 또 쓸 계획”이라며 ”폐기하고 다시 만들면 예산을 낭비하게 돼 조형물을 옮겨서 전시할 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 주변이긴 해도 영구적인 조형물도 아니고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시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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