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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우선해제 특혜 의혹

군포시 부곡2리일대 주민, 특정인 택지개발 보상편의제공 도면수정 주장

대한주택공사가 군포시 부곡2리(행정동 군포2동) 일대 47만여㎡(14만2천평)를 택지개발수용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수용지 일부지역이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으로 선정되자 미해제된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과정에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한 의혹이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8일 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2년 1월 군포시 부곡동과 의왕시 삼동, 초평동 일원에 총 3천700호(임대아파트 50%)의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그해 3월 개발승인을 취득했다.
그러나 주택공사가 2002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보상에 들어가기 전, 군포시는 수용지역 일부를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으로 설정해 2-3일 주민공람을 시키다 갑자기 중단하고 우선 해제지역을 당초 도면과 달리 수정했다.
부곡택지개발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곽모(47·군포시 군포2동)씨는 "군포시는 지난 1월 26일 '군포시 공고 2004-40호'에 의거해 그린벨트 변경을 공고했다고 주장하나 주민들은 해제 및 제척 지구에 대해 통장회의에서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보상과정에서의 많은 차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소된 주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현재 시를 대상으로 4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최초 예정대로 도면을 수정하지 않으면 집단서명을 통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최초 도면에서 미 해제지역으로 된 곳의 해제지역 포함 ▲부곡동 605-1, 658-3, 650-4 일원, 589-1은 구거를 경계로 우선 해제지역으로 편입되야 함에도 제외 ▲우선 해제지역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토지임에도 편입 ▲당연히 도로망이나 지구개발계획에 의하면 수용될 부곡동 583-1을 토지개발지역에서 제외시킨 이유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시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부서는 "지난 2002년 10월 30일 지방일간지를 통해 그린벨트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을 공고하고 11월초 공람을 실시하는 가운데 건교부에서 이 지역을 부곡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공람공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취락지구 공람을 중지시켰으며 차후 다시 공람 공고후 공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취락지구 해제를 확정하게 되었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특혜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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