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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정부 3.0 시대에 맞춰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근무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7년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또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천만 원)도 신설돼 운영된다.

지원 희망기업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1350)으로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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