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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보선 후보자 24일까지 등록 선거운동 30일∼내달 11일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2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등록신청관계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별로 법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도내 대상은 하남시와 포천시 기초단체장 및 용인시기흥구(용인시제3선거구), 포천시(포천시제2선구) 광역의원 등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이달 29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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