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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난 완화 도움 기대

경기농협 외국인 농업연수사업 설명회
6개국 5천여명 참여 계획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재근)는 17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농업연수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외국인농업연수제도는 농촌 인력난 완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난 2003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는 제도에 대한 이해제고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경기농협은 고령화 현상으로 갈수록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에 외국인을 농가(연수업체)에서 일정기간(연수기간 1년?.수취업 2년) 연수·취업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인력수급이 훨씬 원활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대상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몽골 등 총 6개국에서 5천여 명이 연수에 참여할 계획이며, 지난달 29일 현재 348개 업체 955명이 참여하고 있다.
농업연수 대상업종은 시설원예재배업 4천㎡이상, 시설버섯재배업 1천㎡이상, 젖소 1천4백㎡이상, 한?육우 3천㎡, 양돈업 1천㎡, 양계업(육계) 5천㎡이상, 양계업(산란계) 2천㎡이상 규모다. 농가(연수업체)는 사업자등록증(납세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업체로 연수생 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활용기간(체류기간) 3년(1년 연수 + 2년 연수취업)과 근무시간(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휴게시간·휴일에 준함)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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