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인허가 등 민원 신청서류를 사전에 검토해 처리 가능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서류가 불허가로 인해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 신청,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총 32종으로 신청 지번만 알고 있어도 허가 가능여부를 알 수 있다.
신청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메일 가능)하면 담당자가 약식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궁금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또는 시 감사담당관(☎031-760-37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상민원을 추가·확대 발굴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시민감동의 스피드(Speed), 스마트(Smart), 스마일(Smile) 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 사전심사 신청 제도는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신청건수는 지난해 1분기 보다 44.7% 증가한 28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