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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혈세 낭비

건축비.이전비용등 상당액 재정 지원불가피... 해당기관들 '눈치보기' 급급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을 10여 일 앞두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혈세만 낭비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전을 할 경우 건축비와 이사비용 등 상당한 액수의 재정을 또 다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건설교통부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2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 및 각 주무부처에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 신청 지역 등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건교부의 경우 공문이 아닌 ‘설문조사’ 형식의 서류를 각 기관에 배포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산하 기관의 이전 신청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대부분 기관들이 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원단’에 의견서를 제출,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건축비 등 이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혈세만 더 낭비한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관계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이전 대상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국균법 시행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계획을 세우기는 커녕 각 기관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경우 지난 1973년 당시 3억922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건축면적 1만평) 건물에 입주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본사는 지난 1997년 건축비만 66억3천700만원을 투자해 지하4층 지상 7층(연면적 2만4천평) 건물을 세웠다.
대한주택공사 본사 또한 지난 1997년 건축비 463억원, 이사비 2억2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8층(연면적 2만2천평) 건물을 설립했다.
이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신축 및 입주한 245개의 이전 해당 기관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이에 상응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전 대상 기관 일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예산이 들긴 하지만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일부에서는 ‘낭비’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또 건교부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면서 “적절하게만 활용하면 국균법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서 충전권은 배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출.퇴근 거리 등의 여건을 감안해 강원도 원주로 옮기길 희망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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