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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사거리 끼어들기 車 ‘무죄? 유죄?’… 즉결심판 오락가락 선고

최근 3개월간 2650건 적발 범칙금 3만원씩 부과
이의신청 낸 4명 15건 ‘무죄’·5명 11건 ‘유죄’
수원남부署 “형평성 고려 법원 정식재판 청구”

경찰이 ‘얌체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정 지점에서 2개월여 만에 2천건 넘는 끼어들기 차량을 적발했는데, 이 중 일부가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받아 적발된 운전자들은 범칙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입구 광교사거리에서 끼어들기 차량 2천650건을 적발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우회전해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곳으로, 차량이 동수원IC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거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교차로와 닿아 있어 경찰은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합류하는 차들이 신호대기 혹은 진행 차량 사이로 끼어들어 교통 정체나 사고를 유발한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했다.

또 4월 중순에는 점선이던 차선을 실선으로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평소 교통량을 따져볼 때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큰 도로로 합류해 좌회전이나 직진해야 하는 차량은 불가피하게 다른 차량 사이로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단속된 운전자 가운데 9명이 총 26건의 적발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수원지법에서 열린 즉결심판에서 이 중 4명이 총 15건에 대한 위반사항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결심판에서 해당 운전자들은 “도로 구조상 큰길로 합류해 좌회전 하려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끼어들기 보단 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수원지법 즉결심판 담당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4명과 같이 즉결심판을 신청한 나머지 5명은 11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아 범칙금 부과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 이외 2천624건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무죄 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라며 “지난 18일 열린 즉결심판에선 4명에 대한 무죄가 나왔는데, 이후 열린 즉결심판에서 다른 운전자들은 또 유죄를 받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가 청구한 정식재판은 수원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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