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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회 처리협약 다시 하라”

시민단체 “감독·감시권 부활” 주장
시·남구·시민위·OCI 4자협약
기업분할로 DCRE서 처리의무
남구, 시·시민단체 빼고 2자협약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남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 지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석회 처리에 대해 공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달 3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CI(옛 동양제철화학) 부지에 남아있는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폐석회 처리 의무부담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인천시·남구·시민위원회·OCI(옛 동양제철화학) 간에 4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는 OCI 기업분할로 DCRE가 폐석회 처리 책임이 있는 만큼 OCI 대신 DCRE를 협약 주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까진 DCRE가 추진 중인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 인가도 미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부지는 땅주인인 DCRI(OCI 자회사)는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 인천지역 최대의 환경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 부지에는 260만㎥ 규모의 폐석회가 잔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내 환경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시·남구·시민위원회·OCI는 지난 2003년과 2009년 지상·지하의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키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감독기관으로, 남구는 집행기관으로, 시민위원회는 감사기관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협약서에 ‘폐석회 처리 의무부담자’를 땅 주인 DCRE가 아닌 OCI로 규정, ‘엉터리 협약’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남구는 ‘의무부담자를 DCRE로 하는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받고서도 당초 ‘4자 협의체’였던 협약당사자를 ‘남구-DCRE’ 2자 협의체로 변경해 시와 시민단체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평화복지연대는 “남구-DCRE 2자 협의는 시·시민단체의 감독·감시 권한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4자 협의체로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DCRE 관계자는 “새 협약 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DCRE는 지역사회에 약속한 대로 지하 폐석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용해·류정희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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