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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국 첫 ‘미세먼지 예방·저감 지원 조례안’ 의결

27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예방·저감을 위한 지원계획 시행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제320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진용복(더민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진 의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계획에는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 발전소·직화구이 음식점·차량·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적정유지·관리·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저감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주민제안을 공모해 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에 대해서도 심사키로 했다./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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