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는 10일 남양주시의회 박유희 의장을 경기도당에 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앞서 지난 8일 비상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인 박유희 당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해당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결의했다.
결의문에 따른 박 의장의 징계사유는 ▲당무불참에 대한 중앙당의 경고조치 이후에도 지속된 지역위원회 당무불참 ▲대선 기간 선거운동 불참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에 대한 폭언 ▲음주운전 경력 등 사생활 논란 ▲당무거부에 대한 소명·사과 거부 등이다.
박 의장은 민주당 몫으로 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위는 결의문을 통해 “(박 의장은)지난 20대 총선 기간 동안 경선을 불복하고 총선 지원을 거부했으며 이후에도 당무에 불참하고 있다”며 “당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선 투표를 앞둔 지난 4월 20일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의 집단 탈당을 시사하는 허위인터뷰를 해 대선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지역위원장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한 여성위원장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및 사생활 관련 추문으로 당원으로서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있어온 데다 이에 대해 지역위가 수차례 사과와 소명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경기도당에 가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