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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7년도 재산세 245억여원 부과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가능

광주시는 13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11만 세대 및 건축물 2만3천여 건을 대상으로 2017년도 재산세 245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상가, 공장 등)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 ☎031-760-2999) 및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확대돼 지난해 37곳에서 46곳으로 늘었다.

최소납부세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 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각종 단체 등 9곳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재산세팀(☎031-760-2798, 21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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