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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의원 불구속 기소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SK E&S 등으로 부터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시공사인 SK건설이 지인의 회사에 공사 일부를 발주하도록 한 혐의다.

이 의원은 SK E&S 측에 SK건설이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7)씨와 하남시의원 김모(57)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보좌관 김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열 배관 공사업체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혐의다.

시의원 김씨는 SK E&S로부터 발전소와 관련한 민원 해결 등의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SK E&S가 자신이 추천한 복지단체 11곳에 1억5천여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이 의원 등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요구를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 SK E&S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 배모(52)씨 등 3명을 비롯, 이 사건으로 이 의원을 포함해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소환조사 때마다 협조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고 비슷한 다른 사건의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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