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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20명 적발

수원지검 여주지청 2명 구속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내수면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세금을 부당 환급한 혐의(사기) 등으로 A씨 등 20명을 적발해 이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상스키장 운영자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관할 농협에 허위로 작성한 수산물거래증명서를 제출, 4천600만원 상당의 면세유 2만5천ℓ를 부정 수급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상스키장의 모터보트 등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다.

또 면세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업자인 B씨는 어업허가권자인 C씨 등 9명과 공모해 2013년 3월쯤부터 2016년 10월쯤까지 이들과 14만5천ℓ상당의 면세유를 거래한 것처럼 속여 1억3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 환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수면어업용면세유가 농업용면세유나 해상어업용면세유 등과 달리 자동차 연료 등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어업에 관여하지 않는 농협이 내수면어업용면세유를 관리하고 있어 출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는 점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세무서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부정환급된 세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내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과 면세유 부정환급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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