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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집 쳐들어온 이웃 폭행한 40대 ‘집유’

수원지법 “정당방위 아니다”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아내와 주차문제로 다투고 집 안까지 들어온 이웃을 폭행한 40대가 일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반 판사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문제가 된 행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보충성이 성립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보충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먼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아내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아내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던 B(33)씨가 아내에게 욕설을 하자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허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다음날 B씨가 동생과 함께 찾아와 폭행 문제를 항의하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자 다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2번째 폭행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B씨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던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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