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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년일자리 지원 대상 ‘39세’로 상향 추진

도의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21일 남경순(자유한국당·수원1)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입안한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만 15∼34세에서 만 15∼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청년들에게는 도가 취업을 위한 교육,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남 의원은 “극심한 청년 실업에 따라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에서 규정한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 청년의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도 도의 지원대상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구직지원금 등 사업의 상한 연령이 34세인데 조례의 취지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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