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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최대 200만원 지원

道, 매입임대주택 200가구 혜택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의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2006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도내에 모두 1만8천926가구(LH 1만8천105가구, 경기도시공사 821가구)가 공급됐다.

도는 이날 LH, 경기도시공사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올해 40억원을 들여 LH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200가구(LH 170가구, 경기도시공사 30가구)에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내에서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임대보증금은 퇴거 시 일시에 상환하면 된다.

도는 내년부터 모든 매입임대주택 입주 가구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1일 보건복지부와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남경필 지사는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400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보증금 융자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입주 문턱이 낮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민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올해 24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 2021년에는 연간 4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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