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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갈등
“국고 지원 안돼” 법제처, 교육부 손 들어줘

“특별법 시행 전 선지급 환급금
국가 예산지원 범위 아냐” 해석
도 “교육부 지침 따라 선 환급…
국비에서 보전해 줘야” 주장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의 국고 보전 여부를 놓고 전국 지자체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국고로 지원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2008년 9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지자체가 선지급한 환급금은 ‘국가 예산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위헌 결정에 따라 지자체가 특별법 시행 전 자체 예산으로 납부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이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 13일 도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법을 시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해석했다.

법제처의 이 해석대로라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시행 전 선지급한 환급금 1천225억원은 국고로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는 관련 특별법 시행 이전 ‘시·도 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우선 환급해 주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선 환급해 준 것”이라며 여전히 국비에서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등 전국 광역지자체는 이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달 23일 구성해 현재 운영 중인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계속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가 특별법 시행 이전 집행한 환급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중 미집행액으로 지출한 것이고, 교육부가 지자체에 줘야 할 환급금 관련 예산은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부과 위헌’ 결정 이후 납부자들에게 이를 환급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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