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은 19일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과 학교긴급지원 컨설팅에 공동 참여할 학교폭력 법률자문변호사 3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자문단은 지난해 12월 관내 고등학교 학생생활부장과의 간담회에서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협조로 위촉된 자문변호사 39명은 오는 2019년 7월까지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사전협의회에 참석, 법률 자문, 학교 요청시 면대면 또는 전화 법률 자문, 수원 학교폭력 현장지원단과 학교긴급지원 컨설팅에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