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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 공모’ 교장·교감·교무과장 입건

불법 특혜 학생 중 부모 2명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사립高 교사 2명도
업무방해 혐의 입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북지역 A고교의 교장 B(59)씨와 교감 C(56)씨, 교무과장 D(54)씨 등 교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B교장 등은 지난 2월 자신이 부임 중인 A고교 소속 재학생 5명(당시 1∼2학년)의 학생부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임교사 등을 시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게 한 뒤 수정사항을 표시해 담임교사가 고치도록 한 혐의다.

주로 학생과 관련해 ‘부모에게 의존적’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순종적이고 배려심이 많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뀌는 식이었다.

특히 이런 불법적 특혜를 받은 학생 중 2명은 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행정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C교감이 B교장에게 ‘특히 꼭 봐야할 학생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B교장이 다시 D교무과장에게 보내 수정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등 공모한 정황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정한 수도권의 한 사립고교 교사 E(54)씨와 동료 교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스 로그 기록 등을 모두 보존하는 방안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규정을 신설하는 제도 개선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했다”면서 “공정한 입시경쟁을 방해하는 학사비리 관련 제보자에게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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