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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떳다방·분양권 전매 145명 ‘철퇴’

현직 공인중개사 12명 포함

브로커 54명 일당 당첨자에 접근

91채 분양권 되팔아 23억 챙겨

경기북부경찰청, 전원 입건 조치

주요 건설사 12곳 조사확대 계획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한 남양주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명 ‘떴다방’ 전매 브로커 A(48)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분양권 당첨자 B(51)씨 등 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H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전매 제한 기간인 그해 6∼8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을 받고 전매 브로커 A씨 등에게 분양권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H사 아파트의 경우 66㎡와 84㎡로, 금액은 3억5천만 원에서 4억9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3천∼5천만 원씩의 웃돈을 붙여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공인중개사 12명이 포함된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챙긴 돈은 무려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들은 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 당첨확률은 높으나 경제적 이유로 입주할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접근해 전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당첨자를 통보하고, 자치단체에는 공인중개사·실매수자에 대해 행정 통보했다.

남양주지역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경찰은 H사 같은 아파트의 장애인 가점 분양권 전매 조직도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은 다산신도시 일반 분양권이 부양가족 5인 이상이면 가점이 35점으로 거의 당첨이 된다는 것에 착안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산신도시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번 수사로 과열 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떴다방’도 잠적했다”면서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산신도시 내 12개 주요건설사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다산신도시 장애인 특별분양 관련 일명 ‘떳다방’ 조직을 검거 하며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알선브로커들이 일반분양권을 불법 매입·전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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