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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중부노동청 지도·점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는 오는 22일까지 ‘2017년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어업, 농축산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에서 근로여건이 취약하거나 불법고용 등이 예상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다.

점검에선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여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발생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시간 과다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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