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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약허용기준 강화… 道, 대비 당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전에 도내 농가들에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은 올해 1~9월 동안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07건에 대해 PLS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31%에 해당하는 18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kg당 0.01mg이하를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 제도는 농산물에서 사용등록이 안돼 있는 농약이 검출될 경우 유사 농산물 기준을 대신 적용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PLS 적용 시 부적합이 가장 많아지는 농약성분은 살충제인 프로사이미돈(85개), 다이아지논(20개), 살균제인 디니코나졸(22개) 등이었다.

작물 품목별로는 참나물(46개), 시금치(16개), 무(잎, 열무포함 15개), 쑥갓(13개), 들깻잎(11개) 및 돌나물(9개)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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