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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안’ 발표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
포괄·혁신적 등 5대원칙 제시

최성 고양시장은 14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발표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 시장은 이날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관 시장·군수 참여 지방분권 1차 토론회 첫 주자로 나섰다.

최 시장이 발표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 상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천명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행정권 보장 ▲자치과세권 보장 ▲제2국무회의 규정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투표발안 및 국회의원 소환 등이다.

최 시장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포괄적’,‘혁신적’,‘수직적’,‘시민참여’,‘시급성’ 등 5대 원칙도 제시했다

또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김유임(더민주·고양5)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마련된 현행 헌법은 시대가 많이 변화했음에도 단 한 차례의 개정이 없었다”면서 “30년 만의 헌법 개정을 앞두고 도의회에서는 도의 독자적인 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들고 있다. 전국 최대 광역지방의회로서 국민의 바람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위원회의 최종 개헌안이 도출되면 지방분권이 어떻게 국민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2차 지방분권 토론회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실 3층에서 개최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함께 한다.

3차 토론회는 8일 유영록 김포시장과 ‘지방재정 확대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도의회 민주당은 시장·군수들의 후속 신청이 이어지면 다음 달까지 추가 토론회를 지속해간다는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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