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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3082명 공개

道 홈페이지·도보·위택스에 게시
체납액 1690억원… 78명 출금
1천∼3천만원 규모 전체 55%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 3천82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 등을 통해 15일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개인 2천452명, 법인 630개로 체납액은 각각 1천48억 원, 642억 원에 달해 총 1천69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다.

이날 추가 명단 공개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도내 체납자는 개인 1만6천775명, 법인 4천304개 등 모두 2만1천79명(개)으로 늘었다.

이들이 총 체납한 지방세는 1조3천127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 78명이 현재 출국금지 된 상태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기간을 줬지만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명기간 동안 970명이 172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자들의 체납규모는 1천만~3천만 원이 1천682명으로 가장 많은 54.5%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943명으로 가장 많은 30.5%였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A법인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110억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체납자 B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7억 원을 체납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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