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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친부 폭행해 사망…40대 아들 집행유예

분당 백화점 엘리베이터 수리 40대 끼임 사고로 숨져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근로자가 벽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55분쯤 성남시 분당의 한 백화점 3층과 4층 사이에서 노후 엘리베이터를 수리 하던 근로자 A(49)씨가 엘리베이터와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A씨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옮겼다.

이날 엘리베이터 수리 공사에는 A씨를 비롯해 5명이 투입됐지만, 사고 당시 A씨 주변에는 다른 근로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백화점과 현장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가정폭력을 일삼은 친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와 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폭행 부분만 인정하고, 존속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아버지를 폭행, 인륜에 반하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고령이고 쇠약한 아버지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과 범죄 정황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폐암 말기인 어머니를 부양하던 중에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8시 30분쯤 술에 취한 아버지 B(77)씨가 폐암 말기인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주먹으로 쳤다.

B씨는 넘어졌고 당시 아내와 통화 중이던 손자에게 고통을 호소했고, 손자의 신고로 B씨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갈비뼈가 폐를 찔러 출혈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돼 존속상해치사와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아버지를 말리느라 어깨를 잡고 몇 번 흔들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존속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검감정서에는 감정서에는 ‘타인의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됐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의 부검의는 “뒤로 넘어져 어딘가에 부딪혀도 이 같은 골절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자주 넘어졌고 이 때문에 종종 갈비뼈와 다리가 골절된 병력이 있었으며, 숨지기 4개월 전에도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폐를 찌른 갈비뼈 골절이 A씨의 폭행 때문인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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