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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법원 가중처벌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추가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블랙박스까지 뜯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택시기사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정모(64)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1시쯤 지인과 함께 의정부시내에서 양주로 가고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시비가 붙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57)의 머리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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