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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판사회의 법관들 개혁 의견 수렴

법관 판사회의 참석 이례적
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 보내
인사제도 관련 다양한 의견 청취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4일 열린 전국 법관 대표자들의 회의에 법원행정처 소속 인사업무 총괄담당 판사를 보내 최근 추진 중인 법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공보를 담당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4차 판사회의 도중 가진 브리핑에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인 김영훈(43·30기)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해 인사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부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사무를 보좌하는 조직인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핵심 보직인 인사총괄심의관을 맡고 있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담당자가 일선 법관들의 논의 기구인 판사회의에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초 김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해 법관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정상의 문제로 올 수 없어 김 심의관을 대신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회의에 참여한 법관들은 김 심의관에게 내년 2월에 있을 정기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포함해 서울 및 지방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판사들의 인사 배치 및 근무 평정 문제,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인사 평정 등에 관해 질의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심의관은 이날 청취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정리해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보고사항 중 일부는 내년 2월 정기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 측은 이날 오후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안건과 사법제도 개혁 안건을 논의했다.

운영위원회는 판사회의가 4차 회의를 끝으로 더는 전체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추후 의사 결정을 할 임시기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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