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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1천 곳 특정 감사는 적법’ 法 “도교육청, 민원회신 소송대상 아냐”

도교육감 상대 취소청구訴 각하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적법하다’고 유권해석한 민원회신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법원에서 각하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화성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 이모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민원회신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사실의 통지, 법령의 해석, 질의 답변 등과 같이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한 유권해석은 감사의 법적근거 등 법령의 해석을 안내하고, 질의에 답변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사립유치원 원장 이씨는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1천여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교재비 착복, 원비 횡령 등을 적발하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도교육청에 민원을 이첩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사 규칙에 의거해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에서 주장한 인권침해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씨에게 회신했다.

그러자 이씨는 “도교육청이 위법한 유권해석 등을 회신했다”며 소송을 냈다.

애초 이 소송은 사립유치원 원장 99명이 냈지만, 대부분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이씨 한사람만 남았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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