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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서 6·9세 女兒 2명 추행한 60대 ‘집유 5년’ 선고

성폭력 치료 80시간 명령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 등록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태선)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2명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데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쯤 구리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조깅하던 중 놀이기구로 다가가 A(6)양과 B(9)양의 몸을 더듬었다가 이를 본 A양 오빠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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