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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출 반발 ‘이사진 감금’한 한신大 학생들 ‘유죄’

재판부 “범행 내용 폭력적”
4명 벌금 100~200만원
1명 징역 4개월·집유 1년

수원지법 형사16부 박소연 판사는 5일 신임 총장 선출 과정에 반발해 이사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이사들을 감금한 혐의(특수 감금)로 기소된 김모(21)씨 등 한신대 학생 5명 중 4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1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당시 총장으로 선출된 강성영 교수에게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자신들이 추대하는 총장 선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 폭력적이고 피해도 작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이사진과 교직원, 그리고 재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려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후 5시까지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가 열린 교내 회의실을 20시간 가량 점거하며 이사 10여명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교 이사회 측은 사건과 연루된 학생 4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얼마 뒤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는 (고소 취하와) 별개”라며 인적사항이 확인된 24명을 조사해 같은 해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선고 결과에 대해 “당시 학생들이 추대하는 분을 총장으로 선출시키기 위해 이사 회의실을 점거했던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총장 선임 절차에 반발한 것”이라면서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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