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황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이면도로만 골라 지나가는 차량에 몸을 부딪히는 수법으로 총 19차례에 걸쳐 운전자들에게 합의금 8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운전자에게 자신의 왼팔에 난 흉터를 보여주며 ‘뺑소니를 했으니 영창을 살 수도 있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여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