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입시학원에서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억대의 수강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판사는 “범행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도 상당하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원시 소재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127차례에 걸쳐 1억2천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