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4℃
  • 흐림강릉 24.9℃
  • 서울 23.9℃
  • 대전 23.9℃
  • 대구 27.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6.7℃
  • 부산 26.2℃
  • 흐림고창 28.3℃
  • 구름많음제주 30.6℃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8.9℃
  • 흐림경주시 28.4℃
  • 흐림거제 26.7℃
기상청 제공

검찰,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서울고법원장 영장 발부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 시간과 위기관리 지침 사후 무단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했다.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장되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 검찰은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앞서 10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 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실제로 청와대 발표대로 관련 일지와 지침이 사후에 조작됐는지, 윗선의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진상기자 yjs@






배너


COVER STORY